1 재판의 의미와 종류
◎재판이란 무엇일까?
재판 : 구체적인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리는 공적인
판단.
- 개인과 개인, 개인과 집단 혹은 집단 간의 갈등과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.
-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구제하여 개인의
권리를 보호.
◎재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?
재판은 대표적으로 민사 재판, 형사 재판이 있음.
민사 재판 : 돈을 빌려 주고 빌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다툼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 등 개인과
개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.
형사 재판 :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증거에
따라 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재판.
가사 재판 : 가족이나 친족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.
행정 재판 :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가리는 재판.
선거 재판 : 선거와 당선의 유ㆍ무효를 다투는 재판.
소년 재판 : 소년의 범죄나 비행 사건을 다루는 재판.
◎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?
소장 : 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.
민사 재판 : 개인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어
법원 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.
원고 : 민사 재판을 청구하는 사람, 즉 재판을 요구하는 사람.
피고 : 민사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.
법원은 이 사실을 상대방인 피고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답변사를 받음.
법정에서 원고와피고는 증거를 제출하며 각자의 주장을 입증.
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함.
법관은 양측의 주장 및 증거, 법률 규정 등을 토대로 판결을 내림.
피의자와 피고인 : 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,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을
피고인.
기소 : 범죄자를 수사한 검사가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혐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법원에
재판을 청구하는 것. '공소 제기'라고도 함.
형사 재판 :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검사가 법원에 기소를 함으로써
시작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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